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, 기 세법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79, 2015.8.3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79, 2015.8.31.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◇◇장애인보호작업장(이하 “본 보호작업장”)은 2012.10.1.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고(2018.2.20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)
• 주무관청에 인가되어 보조금 수령과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해 주무관청의 관리․감독을 받고 있으며
•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훈련생 또는 근로장애인을 고용하여 다양한 업종의 체험 또는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
○ 본 보호작업장은사회복지법인 ◆◆이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 ‘장애인직업재활시설-보호작업장’으로 신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음(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_경기안양-장애인-20031105-000호)
※ ◇◇장애인보호작업장
1. 보호작업장 소개
1. 설립목적: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, 직무기능향상훈련,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지원
2. 운영방침: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입소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
2. 기본현황
1. 직원현황: 원장1명, 직업훈련교사 6명,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, 운전원 1명, 간호사 1명, 사무원 1명
2. 주요사업내용
① 더치커피: 더치커피 제조, 판매를 통한 근로활동, 더치커피 제조, 판매 교육과 보호작업 프로그램
② 베이커리(체험)/매장: 제과제빵 생산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, 제과제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보호작업 프로그램, 베이커리 및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, 제과제빵 판매, 더치커피판매 및 교육훈련
③ 토너: 토너생산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, 토너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보호작업 프로그램
④ 수리일터: 포장, 조립, 변별 등의 기초작업활동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, 개인사회적응훈련, 직무능력강화훈련, 직업준비수행훈련 등을 통한 직업적응훈련, 지역사회 연계업체를 통한 하청작업 및 현장훈련
⑤ 직업적응훈련: 근로 능력에 따라 근로 장애인,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직업적응훈련 및 작업수행이 진행, 개인사회적응훈련, 직업준비․직업수행 적응훈련 프로그램, 직무능력향상
○ 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훈련프로그램, 장애인 임금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안양시청에 보고하고
• 1년에 한번 안양시청(노인장애인과)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18년 7월에는 안양시청(감사과와 노인장애인과)에서 행정감사(3~5년 주기)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임
○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,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, 재활프로그램 등 재활사업을 실시해야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
• 이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관할단체로부터 정기적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함
○ 본 보호작업장의 인력구성은 종사자 11명(원장1명, 팀장1명, 직업훈련교사 9명)과 장애인 44명(근로장애인 14명, 훈련생 30명)으로 구성
• 소속된 장애인은 모두 일반 현장에서 근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,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보호고용하다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을 습득한 장애인에 한하여 근로장애인으로 변경함
• 관할관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사자 11명의 급여와 공과금으로 사용되며, 장애인에 대한 급료 등은 제빵 등 재활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임금지급, 원재료 매입,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음
• 판매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장애인의 임금은 근로장애인은 월 30~40만원, 훈련생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수익금이 저조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
○ 부문별 사업내용
1. 제과제빵․더치커피․원두 사업부문
• 제과제빵․더치커피 제조부문은 근로장애인 4명이 근무하면서 제과제빵 및 더치커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소재한 커피숍(장애인보호작업장과 별개인 복지관에서 운영)의 한 코너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장애인에 의해 판매하고 있음
2. 토너 재제조․자동차부품 등 임가공 사업부문
• 토너 재제조 부문은 폐 토너통을 기증받거나 매입한 후 별도 구입한 토너가루를 충전하여 시중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
• 임가공 사업부문의 경우 근로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통상 근로장애인은 해당 사업부문과 다른 사업부문에 기술습득능력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동근무하고 있음
• (주)경신정밀이라는 자동차부품 업체로부터 단순조립 작업공정(끼우거나 조이는 공정) 후 재납품하는 단순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동차부품 임가공 사업부문과
• 인형제조업체로부터 단순조립(통상 가사부업에 해당하는 용역)후 재납품하는 임가공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"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4. 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【법인의 설립허가】
① 사회복지법인(이하 이 장에서 "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【수익사업】
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【사회복지시설의 설치】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【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폐쇄 등】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1.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
3.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
4.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5.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
6.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
7.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
8.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
9.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
10.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.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【지도ㆍ감독 등】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.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 【장애인복지시설】
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○ 장애인복지법 제59조 【장애인복지시설 설치】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.
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【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】
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
4.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
5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)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
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.